쟁점 01사실
25분의 방치 시간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시시설 관리 및 지도 소홀 책임론 (검찰)
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 트레이너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원은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용자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70kg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을 약 25분 동안 방치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 트레이너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원은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용자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70kg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을 약 25분 동안 방치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개개인 부주의 및 책임 불가론 (법원)
법원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해당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헬스장은 수영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므로 실시간 CCTV 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설령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5분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해당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헬스장은 수영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므로 실시간 CCTV 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설령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5분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