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회원 김모 씨, 70kg 벤치프레스 중 바벨에 목 눌림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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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 년 12 월 20일 부산 헬스장에서 40대 회원이 70 kg 벨을 들며 목이 눌려 사망했으며, 약 25분 동안 방치된 뒤 일주일 뒤 사망하였다.
  2. 2검찰은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트레이너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3. 3법원은 지도자 미배치는 인정했지만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남성 회원(A씨)이 70kg짜리 바벨을 이용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바벨이 목에 눌려 의식을 잃었다. 회원은 목이 눌린 상태에서 약 25분 동안 방치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검찰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300㎡ 이하인 경우 최소 1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이 이를 위반했고, 트레이너가 이용자의 상태를 적시에 확인·구호하지 못한 점을 들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수홍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장에 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고를 즉시 발견·제어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황진행중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쟁점 01사실

체육지도자 미배치(법 위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시설 관리 및 지도 소홀 책임론 (검찰)
검찰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300㎡ 초과 시 2명의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헬스장이 이를 위반해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 체육지도자는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40대 회원이 벤치프레스를 혼자 진행하는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 기간 동안 체육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위험을 인지하고 구조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이러한 지도자 미배치와 트레이너의 관찰·응급조치 의무 소홀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300㎡ 초과 시 2명의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헬스장이 이를 위반해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 체육지도자는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40대 회원이 벤치프레스를 혼자 진행하는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 기간 동안 체육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위험을 인지하고 구조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이러한 지도자 미배치와 트레이너의 관찰·응급조치 의무 소홀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개인 부주의 및 책임 불가론 (법원)
법원은 피고인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법상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순간이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원 A씨가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에서 약 25분간 방치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개인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즉시 발견하고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의 존재 여부가 사망을 직접 예방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과실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법상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순간이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원 A씨가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에서 약 25분간 방치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개인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즉시 발견하고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의 존재 여부가 사망을 직접 예방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과실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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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헬스장 운영자 및 트레이너에게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가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시설 관리 및 지도 소홀 책임론 (검찰)
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시설법상 정해진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지 않았으며, CCTV 등으로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체육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안전관리를 위한 CCTV 모니터링을 포함한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해석을 내세운다. 따라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이용자가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할 책임이 있었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시설법상 정해진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지 않았으며, CCTV 등으로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체육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안전관리를 위한 CCTV 모니터링을 포함한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해석을 내세운다. 따라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이용자가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할 책임이 있었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개인 부주의 및 책임 불가론 (법원)
법원은 헬스장이 수영장과 같이 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CCTV를 통해 이용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법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더라도 고중량 벤치프레스 중 목이 눌려 질식하는 상황을 즉시 발견하고 구조했더라도 5분 정도만 지속돼도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헬스장이 수영장과 같이 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CCTV를 통해 이용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법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더라도 고중량 벤치프레스 중 목이 눌려 질식하는 상황을 즉시 발견하고 구조했더라도 5분 정도만 지속돼도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쟁점 03사실

25분의 방치 시간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시설 관리 및 지도 소홀 책임론 (검찰)
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 트레이너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원은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용자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70kg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을 약 25분 동안 방치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 트레이너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원은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용자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70kg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을 약 25분 동안 방치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 부주의 및 책임 불가론 (법원)
법원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해당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헬스장은 수영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므로 실시간 CCTV 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설령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5분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해당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헬스장은 수영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므로 실시간 CCTV 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설령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5분 이내에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