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국가를 상대로 전동차 납품계약 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26년 6월 5일 해당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 및 양측 주장
다원시스 측 주장
- 국가의 계약 해제 통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
- 전동차 납품 지연은 서울교통공사의 각종 요구 사항, 추가 지시, 승인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 일부 계약의 경우 최종 납품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제 통보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측 주장
- 다원시스가 주장하는 납품 지연 사유는 근거가 없다.
- 공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이며, 납품 지연은 전적으로 다원시스의 책임이다.
- 납품 기일이 남은 일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원시스의 현 상황으로는 이행 가능성이 낮다.
배경 및 관련 상황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다원시스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 말까지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에는 5호선 200칸(약 2,200억 원 규모)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26년 1월까지 차량을 전혀 납품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4월 초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현재 다원시스는 납품 지연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했음에도 납품이 지연된 상황을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