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원시스, 국가 상대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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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다원시스가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가의 계약 해제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 22026년 6월 5일 심문에서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의 요구와 승인 지연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3. 3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치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황진행중

재판부는 양측이 2026년 7월 초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쟁점 01사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 해제 조치가 정당한가?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 해제 조치와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쟁점입니다.

발주기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납품 지연은 전적으로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책임이며, 계약 해제 조치는 정당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이며, 일부 계약의 납품 기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원시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원시스
정부의 계약 해제 통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조치입니다.

전동차 납품 지연은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요구 사항, 추가 지시 및 승인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 납품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까지 해제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