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에 계약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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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다원시스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2. 2다원시스는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3. 3양측은 납품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4월 초,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전동차 납품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2021년 다원시스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 말까지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23년에는 5호선 200칸 규모의 2,200억 원 상당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2026년 1월까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동차를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다원시스는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납품계약 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원시스 측은 서울교통공사의 추가 지시와 승인 지연이 납품 지연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부 계약은 납품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해제 통보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다원시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사 측은 정당한 제작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며, 납품 지연은 전적으로 다원시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납품 기일이 남은 계약이라도 다원시스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다원시스는 현재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양측의 추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쟁점 01사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 해제 조치가 정당한가?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 해제 조치와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쟁점입니다.

발주기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납품 지연은 전적으로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책임이며, 계약 해제 조치는 정당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이며, 일부 계약의 납품 기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원시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원시스
정부의 계약 해제 통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조치입니다.

전동차 납품 지연은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요구 사항, 추가 지시 및 승인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최종 납품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까지 해제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