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다원시스 5·8호선 전동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국고 귀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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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4월 2일 조달청이 다원시스에 5·8호선 전동차 계약해제 통보를 했다.
  2. 24월 6일 해당 공문이 다원시스에 도달했으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3. 3해제 대상 물량은 5·8호선 합계 298칸(5호선 208칸, 8호선 90칸)이다.
현황진행중

조달청의 계약해제와 보증금 국고 귀속 결정으로 다원시스는 해당 전동차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채 계약을 소급 효력으로 상실했으며, 이는 다원시스의 재정·법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쟁점 01사실

계약 해지 통보의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44월 2일 통보, 6일 도달
철도경제신문에 따르면 조달청이 4월 2일에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결정’ 공문을 다원시스에 발송했으며, 해당 공문은 4월 6일에 다원시스에게 도달하였다. 이는 계약해제 통보가 4월 2일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수신자는 4월 6일에 이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다.

철도경제신문에 따르면 조달청이 4월 2일에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결정’ 공문을 다원시스에 발송했으며, 해당 공문은 4월 6일에 다원시스에게 도달하였다. 이는 계약해제 통보가 4월 2일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수신자는 4월 6일에 이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다.

44월 6일 해지
조달청이 발송한 계약해제 공문이 다원시스에 도달한 4월 6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사에서는 ‘조달청은 2일 공문을 통보했고, 6일 다원시스에 도달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은 4월 6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달청이 발송한 계약해제 공문이 다원시스에 도달한 4월 6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사에서는 ‘조달청은 2일 공문을 통보했고, 6일 다원시스에 도달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은 4월 6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