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지배회사에 1조 3,000억 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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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홈플러스는 2016~2019년에 걸쳐 지배회사에 1조 3,000억 원을 배당했다.
  2. 2배당받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인수금융 부채가 큰 적자 법인이었다.
  3. 3배당금은 인수금융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내용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배회사인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총 1조 3,000억 원을 배당했다. 당시 홈플러스스토어즈는 인수금융 부채를 많이 짊어진 적자 법인으로, 배당금은 대주주에게 흐른 것이 아니라 인수금융 상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황진행중

이 배당은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지배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이동시킨 사례이며, 수익 배분이라기보다 인수금융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의 목적이었음이 확인된다.

쟁점 01사실

ABSTB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소인 (증권사 및 투자자)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홈플러스 및 MBK 측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