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복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수사 중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및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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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고기복,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용인대학교, 인사 검증 공백 해명, 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등이 이어졌다.
  2. 2고기복 교수가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재직했다.
  3. 3용인대학교는 임용 결격사유 조회가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수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황진행중

용인대학교 내부 규정상 성범죄 수사 대상자는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 중심의 검증 시스템과 당사자의 미신고로 인해 임용 및 재직이 가능했던 인사 검증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쟁점 01사실

사립대학 고위직 임용 시 '확정 판결' 기준의 검증 체계가 적절한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가 대학 총장 및 부총장으로 임용된 사례를 통해, 확정 판결 전까지는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검증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성범죄 혐의자 임용 철회 및 윤리적 책임론
교육기관의 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용을 철회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용인대학교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인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적법 절차 준수 및 무죄 추정 원칙론
법적 결격 사유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결정은 유효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중인 상태는 법적으로 임용을 막을 수단이 없으며 당사자 또한 1심 무죄를 확신하며 적법한 임용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