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국면에서는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선출, 경기대 교수회·노조·총학생회, 고기복 자진 사퇴 요구 성명 발표, 고기복, 성추행 혐의 부인 및 임용 취소 위법성 주장 입장문 발표 등이 이어졌다.
22026년 7월 15일, 경기대학교는 제12대 총장 후보 고기복 교수에 대한 성비위 의혹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 1심 재판을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와 이사회 내 임용취소 논의가 격화된 상황에서, 고기복 총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3그는 또한 이사회가 이미 유효하게 선출·임용 절차를 완료했으며, 임기 개시일(2026년 7월 22일) 전 임용 취소는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해임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임용취소 시도가 위법·무효임을 강조했다.
결
현황진행중
고기복 총장의 무죄 주장과 임용 절차에 대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그의 임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