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혈흔 유전자 감식 결과 송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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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5월 5일, 장윤기의 SUV에서 채취한 혈흔이 국과수에 의해 이채원 양의 것으로 확인됨(5월 18일).
- 2경찰은 해당 DNA 보고서를 6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다가 7월 초에야 전달했다.
- 3장윤기 아버지 경찰관이 현장 증거(리얼돌·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감찰 조사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5일, 광주에서 10대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24)의 차량에서 채취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뒤, 5월 18일 해당 혈흔이 이채원 양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DNA 감식 결과를 즉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으며, 6주간 누락된 뒤 2026년 7월 초에야 검찰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의 현역 경찰관 아버지가 현장에 있던 성인 인형(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가 제기돼 광주광산경찰서의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중요한 DNA 증거를 지연 송치함으로써 수사 과정에 차질을 빚었으며, 증거 인멸 의혹까지 얽히면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