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혈흔 유전자 감식 결과 송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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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5월 5일, 장윤기의 SUV에서 채취한 혈흔이 국과수에 의해 이채원 양의 것으로 확인됨(5월 18일).
- 2경찰은 해당 DNA 보고서를 6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다가 7월 초에야 전달했다.
- 3장윤기 아버지 경찰관이 현장 증거(리얼돌·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감찰 조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중요한 DNA 증거를 지연 송치함으로써 수사 과정에 차질을 빚었으며, 증거 인멸 의혹까지 얽히면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