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혈흔 유전자 감식 결과 송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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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5일, 장윤기의 SUV에서 채취한 혈흔이 국과수에 의해 이채원 양의 것으로 확인됨(5월 18일).
  2. 2경찰은 해당 DNA 보고서를 6주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다가 7월 초에야 전달했다.
  3. 3장윤기 아버지 경찰관이 현장 증거(리얼돌·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감찰 조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중요한 DNA 증거를 지연 송치함으로써 수사 과정에 차질을 빚었으며, 증거 인멸 의혹까지 얽히면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