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남양주서 남자친구 B씨 약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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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14일 남양주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서 김소영이 남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가 포함된 음료를 건넸다.
- 2B씨는 약 20분 뒤 의식을 잃었지만 이틀 뒤 회복했다.
- 3회복 후 B씨는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14일, 경기 남양주시의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서 김소영(20세)은 남자친구인 B씨에게 피로회복제에 수면제(벤조디아제핀계)를 섞어 건넸다. 김소영은 ‘운전하느라 힘들다’는 거짓 위로를 내세워 약물을 마시게 했으며, B씨는 약 20분 후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B씨는 이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김소영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검찰이 조사 중인 상황이며, 현재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김소영은 무죄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