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장윤기 휴대전화 내 피해자 사진 발견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
2026년 7월 16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검찰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경정(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으며,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7월 21일(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박 경정은 구속되어 조사받게 되며, 경찰 내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