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청과장, 동일 피의자 사실 서장 보고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5월 3일, 광산경찰서에 베트남 여성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여청과장이 이를 서장에게 보고했다.
  2. 25월 6일, 동일 피의자 장윤기와 연관된 여고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3. 3여청과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성범죄 의도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아 두 사건을 별도로 처리했다.
현황진행중

여청과장의 즉각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건이 별도로 수사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