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과장, 동일 피의자 사실 서장 보고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5월 3일, 광산경찰서에 베트남 여성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여청과장이 이를 서장에게 보고했다.
- 25월 6일, 동일 피의자 장윤기와 연관된 여고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 3여청과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성범죄 의도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아 두 사건을 별도로 처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5월 3일 광산경찰서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피해자를 모니터링했다. 같은 피의자 장윤기가 5월 6일 여고생 살해 사건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당시 여청과장이 이 사실을 즉시 경찰서장(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여청과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스토킹·성폭행 혐의는 여청과에서, 살인 혐의는 형사과에서 별도로 조사되었다.
현황진행중
여청과장의 즉각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건이 별도로 수사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