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장 B씨, 갑질 의혹 부인 및 허위 사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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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일, 교사 A가 교장 B의 갑질을 진정서로 제기하였다.
  2. 2교장 B는 해당 의혹을 허위라고 부인하고 규정에 근거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3. 3강원도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일,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가 교장 B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뒤, 교장 B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갑질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였다. B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복무 규정과 업무 분장을 근거로 A의 주장에 대해 설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B는 A가 연가·병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개인적 금융 손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1차 면담을 진행한 뒤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현재 교장 B의 부인과 교사 A의 진정이 충돌한 상황이며, 교육청과 인권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교장 B씨의 업무 지시 및 병가 승인 조건 제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사 A씨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사 A씨는 교장 B씨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병가 승인을 조건부로 요구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상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 검사를 받아야 병가가 승인된다’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퇴근 후에도 업무를 강요받아 몸이 악화되었다. 또한, 교장 B씨는 교내 안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무인 문구점에서 절도 사건 방지를 위해 잠복 및 감시’를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 감시까지 퇴근 후까지 요구하는 등, 교사의 연차·연가를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줄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교장 B씨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

교장 B씨는 자신이 행한 모든 지시와 병가 승인 절차가 학교의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체계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한다. 그는 병가 승인권자는 교장이며, A씨가 제시한 ‘생활기록부 작성 후 검진’ 요구는 행정 절차상의 필요라고 주장한다. 또한, B씨는 A씨가 학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오해한 것이라며, ‘갑질’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만약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