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47차 임시대의원대회 쟁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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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현대차 노조가 2023년 8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 2이후 조합원 투표의 압도적 찬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 3현대자동차 노조가 2023년 8월 23일 제1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 노조는 2023년 8월 23일 개최된 제1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후 진행된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 찬반투표: 8월 25일 실시된 투표에서 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찬성률이 기록되었습니다.
- 행정 결정: 8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의 법적 쟁의권(파업권)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8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구체적인 파업 계획과 일정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현대자동차의 생산 차질과 경영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현대차 노조가 쟁의 결의와 조합원 찬성,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공식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하며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