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회 쟁의 발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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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차 노조가 2021년 7월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합니다.
  2. 2이는 사측의 임단협 제시안에 대한 거부와 교섭 결렬로 인해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3. 3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이후 파업 준비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을 위한 단계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섭 결렬 배경

노사 대표는 6월 30일 울산공장에서 13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와 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안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쟁의 일정

노조는 7월 5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쟁의 발생을 결의합니다. 이어 7월 6일부터 7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투표 가결이 이루어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갈등 쟁점

노조는 당초 임금 9만 9,0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최장 만 64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협약 체결과 국내 공장의 생산 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노조가 임시대의원회 결의 후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