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13차 임단협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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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자동차 노조가 2021년 6월 30일 13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2. 2노조는 기본급 인상폭과 정년 연장 등의 쟁점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 3향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건 내용

임단협 결렬 상황

현대자동차 노사는 2021년 6월 30일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3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 측의 결렬 선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제시안

  • 사측 제안: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 및 300만 원 지급,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복지포인트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 노조 요구: 기본급 9만 9천 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금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쟁의 절차

노조는 결렬 선언 후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파업권이 부여됩니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다음과 같은 내부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1. 7월 5일: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한 쟁의 발생 결의
  2. 7월 6~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진행

주요 갈등 배경

노조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을 동결했던 보상심리와 함께, 전기차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용 보장 및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과 미래차 투자 비용 소요를 이유로 고액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수용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으며, 중노위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