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사, 2025년 임단협 상견례 및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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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자동차 노사가 2025년 6월 18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2. 2이후 노사는 총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3. 3현대자동차 노사가 6월 18일 상견례를 통해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5년 6월 18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노사는 총 17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인상률과 근로 조건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교섭 횟수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총 1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01사실

기본급 인상액 및 성과급 규모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현현대차 노조
생산 현장의 기여도와 회사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 기반의 성과급 지급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750%에서 8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현대자동차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와 1,000만 원, 그리고 자사주 15주 지급을 제시하며 수익성 악화와 관세 부담 등의 경영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임금체계 개편(월급제) 및 정년 연장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도입 여부와 범위를 두고 대립하는 쟁점입니다.

현현대차 노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하여 정년을 최대 64~65세까지 연장할 것과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현대자동차
대내외적 경영 불확실성이 크며, 임금체계 개편은 신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측은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완전월급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