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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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3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 2개정안은 미성년자 음원 발매 시 유통사의 자정 노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도입해 음원 검증·심의를 강화한다.
- 3김 의원은 창작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혐오·범죄 조장 음원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건 내용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혐오·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음악산업 진흥·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에서 유통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원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음원 유통 과정에서의 검증 장치를 강화해 사회적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동시에 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음악계와 시민단체의 주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