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제11차 교섭 임협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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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차 노조는 2026년 6월 12일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2. 2노조는 협상 교착을 이유로 파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36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2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제11차 교섭에서 임금협약(임협) 결렬을 선언하였다. 이는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어 6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한 상태이다.

현황진행중

임협 결렬 선언과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향후 파업을 진행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파업 일정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수준의 적정성은 무엇인가?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경제적 쟁점입니다.

현대차 노조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 인상(750%에서 800%),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
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 성과금 350%와 1000만 원 지급, 그리고 자사주 15주 제공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으로 인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