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늑장 수사 및 대응 논란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경찰, 최영중 성범죄 혐의 수사 착수, 최영중, 경찰 조사서 신분을 직장인으로 허위 진술, 경찰, 최영중 의원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2월 말,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자 즉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 3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5월에 최초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직접 제출하겠다는 말만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말,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자 즉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5월에 최초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직접 제출하겠다는 말만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4개월여가 흐른 2026년 7월 15일, 경찰은 최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증거를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늦은 증거 확보와 압수수색은 최 영중 의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수사 방식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 최영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2026년 7월 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SNS를 조사하던 중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회사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틀째인 7월 9일,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제출된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 대상에도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이 누락된 채 회사, 주거지, 차량, 신체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직업 및 소유관계 확인 자료가 부족하고 휴대전화 압수 범위가 신체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해 영장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며, 경찰은 7월 13일에 영장을 다시 제출해 7월 14일에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검찰의 반려 의견을 받아 자진 철회하였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정치권 유착 의혹
충청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반려 과정에서 경찰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사 절차가 지연됐으며, 영장 내용 기재와 대상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받는 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배경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검찰,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2026년 7월 22일, 청주지검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 신청을 반려하였다.
경찰은 2026년 7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자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자와의 연관성·통신조회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탐색적 영장이라 판단해 기각하였다.
검찰은 이와 같은 영장 집행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청주지검을 방문해 영장 반려에 대한 항의를 펼쳤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는가, 아니면 늑장 수사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영중 청주시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이는 핵심 물증인 나체 사진·성관계 요구 정황을 삭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5개월이 넘게 최 의원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셀프 제출’만을 믿고 강제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고소 후 4개월여 만에야 주거지 등에서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문가 의견도 “아동 성매매 사건은 전자기기 확보를 신속히 해야 증거 훼손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찰이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증거 확보를 지연시킨 점은 늑장 수사이며,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게 최초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5월이며, 당시 피의자가 ‘셀프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압수 전까지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소 접수 4개월여 만에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 및 교체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영중의 성범죄 혐의 발생 및 지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고 지속된 정확한 기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기재하고, 압수 대상에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장 신청이 정정·보완되는 과정이 길어졌고, 실제 압수수색이 지연되었다. 또한,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중생의 진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 태만을 보였으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가 검찰에 반려된 뒤 자진 철회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착오와 태만은 수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방해함으로써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의 성격을 가진다.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기재하고, 압수 대상에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장 신청이 정정·보완되는 과정이 길어졌고, 실제 압수수색이 지연되었다. 또한,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중생의 진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 태만을 보였으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가 검찰에 반려된 뒤 자진 철회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착오와 태만은 수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방해함으로써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의 성격을 가진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범행 시점과 무관한 최근 1년 치 통화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통신영장은 범행 기간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시한 기간은 범행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한 기간이다. 또한, 통화내역만으로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탐색하기 위한 영장으로서는 소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 반려는 법적 기준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결정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범행 시점과 무관한 최근 1년 치 통화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통신영장은 범행 기간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시한 기간은 범행 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무관한 기간이다. 또한, 통화내역만으로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탐색하기 위한 영장으로서는 소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 반려는 법적 기준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정당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