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새도약기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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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5년 10월부터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도약기금’을 본격 시행합니다.
  2. 2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을 감면하거나 전액 탕감합니다.
  3. 3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내용

새도약기금 제도 개요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부채 정리 프로젝트인 '새도약기금'을 시행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한국형 배드뱅크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약 16조 4천억 원의 채권을 정리하고 113만 명 이상의 채무 조정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의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2018년 이전 발생 채무)
  • 채무 규모: 무담보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 소득 수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보유: 처분 가능한 고가 자산이 없어야 하며, 생계형 재산(1톤 이하 화물차, 10년 이상 된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원금 전액 탕감 대상이 됩니다.

감면 및 조정 방식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전액 탕감: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 및 취약계층의 원금 전액 소각
  • 부분 감면: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90% 감면 및 연체 이자 전액 면제
  • 분할 상환: 남은 잔액을 최장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상환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주식, 코인, 가상화폐 등 투기성 채무
  • 유흥 및 도박 관련 채무
  • 리스나 카드 할부 등 금융 외 계약성 채무
  •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무자(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

신청 및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자동 선별하는 '자동 적용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며, 통보 시점부터 즉시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직접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복원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