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전장치 역할 해명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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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4일,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안전장치임을 알리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 2정부는 가짜뉴스를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플랫폼은 자체 기준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
- 3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설명하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방미통위는 정부가 가짜뉴스를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기준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사실확인 단체가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방미통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익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방해하려는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공식적으로 강조하며 자료를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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