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위축 우려 성명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6일, 한국기자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성명을 발표하였다.
- 2협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거액 손해배상 청구와 반복적인 법적 분쟁이 언론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6일, 한국기자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위축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황진행중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적용돼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언론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
관련 사건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나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 연결됩니다.
🕵️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출처 원문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