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위법 및 부적절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는 자의 개입’과 ‘이사회가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한’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인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를 선정·추천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안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 권한을 초월하여 개입한 것으로, 행정법상 위법 및 부적절한 절차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는 자의 개입’과 ‘이사회가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한’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인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를 선정·추천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안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 권한을 초월하여 개입한 것으로, 행정법상 위법 및 부적절한 절차에 해당한다.
절절차적 정당성 주장
행정재판이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더라도 이는 형사상 ‘업무방해’·‘배임’ 성립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직 수장의 독단적 결정이나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는 ‘위계·위력’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는 권고 수준의 조치만을 권고했으며, 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 수사가 2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위계·위력’·‘재산상 손해’ 증명이 미비함을 의미하므로, 절차적 결함이 있더라도 전체 선임 과정이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행정재판이 절차적 위법을 확인했더라도 이는 형사상 ‘업무방해’·‘배임’ 성립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직 수장의 독단적 결정이나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는 ‘위계·위력’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는 권고 수준의 조치만을 권고했으며, 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 수사가 2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위계·위력’·‘재산상 손해’ 증명이 미비함을 의미하므로, 절차적 결함이 있더라도 전체 선임 과정이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