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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소송 1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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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3일,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진행했다.
  2. 2변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계약 효력 여부를 두고 양측이 입장을 진술했다.
  3. 3현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2025년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제기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변론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
현황진행중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법원에 확인받고자 했으며, 1차 변론이 진행된 상태이다. 판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뉴진스 측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어어도어/법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