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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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A 소방교, 상급자로부터 음주 및 사적 노무 강요 등 괴롭힘 지속, A 소방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소방청에 민원 제기 등이 이어졌다.
  2. 2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관의 사망 사건을 공론화하며 독립적인 조사 및 징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3. 3노조는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소방노조는 내부 징계 절차의 불신을 표하며 독립적 기구의 조사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공직사회 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A 소방교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광주소방본부 (초기 입장)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한 없이 심리상담 자료를 제공받아 그중 남자친구와의 교제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내용만 발췌하여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사망 면직 공문에 첨부하여 공개했습니다.

유족 및 소방노조
직속 상사들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15개월 동안 24차례의 강요된 회식, 폭탄주 문화, '오빠라고 불러라'는 식의 부적절한 요구, 사적 노무 지시 등 각종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