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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계약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공방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뉴진스,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전속 협약 체결, 어도어, 다니엘의 독단적 활동 및 시정 의지 부재 주장, 다니엘, 멤버 전원 공동 행위 주장 및 어도어 표적 반박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21)과 그의 모친,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3. 3어도어는 다니엘이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실행’, ‘상업적 활동(잡지 발간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 ‘조합 설립 및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 체결’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며, 시정 노력 없이 어도어를 탓하거나 은폐해 신뢰 회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양측은 각기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쟁점 01사실

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독단적'이고 '중대한' 계약 위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며 독단적으로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진행했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해 음원 녹음·제작비가 투입된 상태이며, 이러한 계약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며 독단적으로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진행했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해 음원 녹음·제작비가 투입된 상태이며, 이러한 계약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다니엘
다니엘 측은 아직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뉴진스 멤버 전체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개된 결과물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을 부인한다.

다니엘 측은 아직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뉴진스 멤버 전체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개된 결과물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을 부인한다.

어도어-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예정 국면 쟁점
쟁점 02사실

뉴진스 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어도어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부재와 당시 매니지먼트 환경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도어
뉴진스가 활동을 계속했다면 발생했을 매출을 기존 성과 토대로 추정해야 하며, 멤버 전원이 탈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인기를 얻은 주체는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이며, 민희진 전 대표의 역량은 이미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프로듀서 부재는 시스템이나 외부 인력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고려 요소가 아니며, 멤버 전원 탈퇴에 다니엘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니엘 측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지 않은 사정과 매니지먼트 역량 하락을 반영해야 하며, 다니엘을 제외한 4인 멤버가 활동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해야 한다.

뉴진스의 매출 원천이 민희진 전 대표의 디렉팅에 있었으며, 전 대표와 보좌진이 떠난 상태에서 후임 프로듀서 없이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매니지먼트 역량 하락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3사실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어도어는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주최 측인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맺은 것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