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포트폴리오에 포함한 자료가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에피드게임즈는 전·현직 직원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부경법(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고소장은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피드게임즈는 전·현직 직원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부경법(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고소장은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퇴사자는 “저작권 지키기 위해 ‘트릭컬 파티마’ 공개”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해당 자료가 저작권에 따른 본인 소유의 창작물이며, 영업비밀이 아닌 공개 가능한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퇴사자 측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용이 영업비밀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개라고 주장한다.
퇴사자는 “저작권 지키기 위해 ‘트릭컬 파티마’ 공개”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해당 자료가 저작권에 따른 본인 소유의 창작물이며, 영업비밀이 아닌 공개 가능한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퇴사자 측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용이 영업비밀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개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