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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매각 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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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제3자가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 매각 제안서를 전달했다.
  2. 22026년 7월 7일 보도에 따라 어도어 측은 이를 근거로 이중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3. 3법무법인 화우는 해당 제안서 전달이 정상 절차였으며,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내용

2025년, 하이브에 제3자가 어도어(ADOR) 지분 매각 제안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이 과정은 이후 2026년 7월 7일 보도된 기사에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중국 자본 이중계약’ 의혹과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재조명되었다. 법무법인 화우는 제3자의 제안서 전달이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어떠한 부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결
현황진행중

법무법인 화우는 제3자의 지분 매각 제안서 전달이 정상적인 과정이며, 현재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쟁점 01사실

다니엘과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어도어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전속협약서에 따르면, AAO와의 계약은 뉴진스의 모든 연예·경영 활동 정보를 AAO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 전속계약을 위반한다고 본다. 또한 다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뮤지션·상업 활동을 진행한 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

다다니엘 및 법무법인 화우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중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은 계약 금전적 수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및 ‘은폐’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