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산경찰서장 증거인멸 방조 혐의 입건
광주지방검찰청이 여고생 살인사건인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광산경찰서장을 형사 입건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누락하거나,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이용한 유착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