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휘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광주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광산경찰서장(경무관)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했다.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팀장 A 경감을 구속한 데 이어,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히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유착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당초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전 성폭행 전과, 훼손된 리얼돌, 제압 수법 등을 근거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윤기는 2026년 7월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었음을 최종 자백하며 경찰의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사 범위를 광주경찰청으로 확대했다. 7월 11일 광주경찰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리얼돌 폐기와 휴대전화 소각, 결박용 케이블타이 증거 누락 등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물증이 사라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광주경찰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간살인 혐의 축소 적용과 증거물 누락 과정에서의 유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광주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