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여죄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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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5월 22일, 장윤기의 성폭법 위반, 감금, 스토킹 등 여죄 추가 송치
- 2체포 당시 소지한 공기계에서 불상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발견
- 3주거침입강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등 다수의 혐의 포함
사건 내용
광주광산경찰서는 2026년 5월 22일, 살인 피의자 장윤기의 추가 범행 혐의를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공범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체포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를 정밀 조사했다.
해당 공기계에서는 불상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사건 외에도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주거침입강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스토킹, 건조물침입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관련 여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월 5일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금융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이상동기범죄 분석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현황진행중
단순 살인 사건을 넘어 상습적인 성범죄와 스토킹 등 광범위한 여죄가 확인되어 송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