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를 차단해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안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