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처벌법) 공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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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허위조작정보 유포로 부당이득 취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 부과
  2. 2법원 판결로 인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게시자에게 최대 10억 원 과징금 처분
  3. 3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 마련 의무 부여

사건 내용

2026년 7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처벌 대상은 일반 이용자 전체가 아닌 특정 요건을 갖춘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된다.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하며 광고나 후원 수익을 챙긴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또한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적 대화나 단순 의견 표명, 공익 목적의 보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되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구글, 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 및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게시물의 삭제나 계정 정지 권한 역시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겨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헌법소송 제기를 예고했고, 참여연대와 서울외신기자클럽, 미국 국무부 등은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전 검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정당한 권력 비판이 아닌 '사이버 렉카'를 겨냥한 법안이라며 국민 보호를 강조했다.

결
현황진행중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시행되었으나,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과 '자기검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록

관련 루머 7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카카오톡 및 폐쇄형 대화 감시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개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의 초대제로 이루어진 일반 단톡방 등 폐쇄형(비공개) 대화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형 대화만 규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폐쇄형 단톡방이 정부의 감시·검열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장동혁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7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비판하며,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으며 위헌적 법률과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등이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헌적 법률과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했다는 주장을 직접 언급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권력에 불편한 말을 차단하고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제공된 기사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차단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웅 원내부대표가 해당 법안을 ‘권력에 불편한 말을 차단하고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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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배상 제도의 실효성 동기 의혹: 고의성과 목적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에서는 배액배상 제도를 적용하려면 (1)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음,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 (3) 그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음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는지’와 ‘손해를 가할 의도·부당이익 목적이 있었는지’라는 고의성과 목적성 요건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배액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다. 법안 입안자는 고의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를 예외로 명시해 의도적 위법성을 구별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는 고의성·목적성 입증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해 남용 위험이 존재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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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공방은 향후 미디어 규제와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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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