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차단·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해 사전 검열을 야기하고, 이용자는 고소·고발 위험 때문에 자기 검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는 댓글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10억 원에 달해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억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언론 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차단·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해 사전 검열을 야기하고, 이용자는 고소·고발 위험 때문에 자기 검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는 댓글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10억 원에 달해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억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언론 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처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정보를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이라면서, 적용 요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구성돼 있어 자유로운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허위·혐오 정보를 차단해 공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법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규제라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처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정보를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이라면서, 적용 요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구성돼 있어 자유로운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허위·혐오 정보를 차단해 공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법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규제라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