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 경감 증거 폐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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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과 다수의 휴대전화를 폐기 및 소각함
- 2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해당 물품들을 확보하려 했으나 부친의 폐기로 인해 실패함
- 3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로 인해 입건 불가
사건 내용
2026년 5월 14일, 광주지검은 광주 서부경찰서로부터 장윤기를 송치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장윤기의 친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과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폐기 처분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리얼돌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부친은 장윤기가 영산강에 버린 기기와 압수된 공기계를 제외한 다수의 휴대전화를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증거물들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부친에 의해 폐기되어 실패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윤기의 부친 또한 증거 인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리얼돌에서 장윤기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이를 주요 증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윤기의 부친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현황진행중
현직 경찰관인 부친의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친족 특례로 인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