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장윤기 부친의 핵심 증거 폐기 및 친족특례 논란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수사 기밀 실시간 유출, 장모 경감,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 인멸, 박 경감, 리얼돌 및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이 이어졌다.
- 2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행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했습니다.
- 3검찰은 해당 증거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부친은 형법상 친족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된 후, 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을 수거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리얼돌은 흉기로 훼손된 자국이 남아 있어 검찰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하고 공소장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증거물이었습니다. 또한 장 경감의 집에서는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등 추가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의 행위가 명백한 증거인멸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 집행 기관 종사자가 수사 지식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 시 친족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직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특례로 처벌을 면한 사례가 되어, 중대범죄 시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친족 증거인멸 특례 근거로 장 경감 미입건 결정
2026년 7월 2일, 검찰은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50대)이 증거인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입건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경찰 압수수색 직후 장 경감은 피의자 방에 있던 성인용 인형 리얼돌을 분해해 여러 곳에 버렸으며, 장윤기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4대(다른 가족이 사용하던 것까지 포함)를 불태워 분석이 불가할 정도로 훼손하였다. 검찰은 형법상 친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해 장 경감을 미입건 상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