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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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14일 오전, 장윤기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됨
  2. 2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외에 성폭력특례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3. 3검찰은 살인 등 혐의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함

사건 내용

2026년 5월 14일 오전,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경찰은 장윤기가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당초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했으나,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송치 이후에도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이어갔으며, 범행 목적이 납치와 성폭행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결
현황진행중

단순 살인 혐의에서 성범죄 목적의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확대되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 01사실

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충동적인 살인인가, 계획적인 성범죄 목적 살인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장장윤기 (초기 진술)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여고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으며, 때때로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식으로 동기를 불분명하게 주장했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여고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으며, 때때로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식으로 동기를 불분명하게 주장했다.

검검찰 및 장윤기 (최종 인정)
수사 결과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차량을 서행했으며, 범행 후 피 묻은 외투를 세탁·건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장윤기의 범행이 충동이 아닌 사전 계획된 성범죄 목적 살인임을 인정하였다.

수사 결과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차량을 서행했으며, 범행 후 피 묻은 외투를 세탁·건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장윤기의 범행이 충동이 아닌 사전 계획된 성범죄 목적 살인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