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 순경, '도로 위 쓰러진 사람' 신고 접수 후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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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아 사망하였다.
  2. 2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한다.
현황진행중

A 순경은 현재 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찰은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현장 대응과 주의 의무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미확인

경찰이 사람을 밟아 죽였음에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