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발단
A 순경, '도로 위 쓰러진 사람' 신고 접수 후 출동
2026년 7월 3일 오전 0시 45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현직 20대 여성 순경 A가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며, 사고 지점은 어두운 좌회전 구간과 맞닿아 있었다. A는 B씨가 누워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A 순경을 입건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C 경사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