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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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당초 2026년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로 연장함
  2. 2불가피한 사유 시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9월까지 여력은 있었음
  3. 3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7월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함

사건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돕기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여러 차례 조정했다. 당초 2026년 3월 4일까지였던 기한을 5월 4일까지로 연장하며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및 사업 재편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부여했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종료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4일에 절차가 개시되어 이론적으로는 2026년 9월까지 기한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적인 기한 연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2026년 7월 3일 회생절차 폐지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결
현황진행중

반복된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법원이 절차 중단을 결정한 상황이다.

쟁점 01사실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홈홈플러스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를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약 50% 감축함으로써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과 영업양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2주 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수정 회생계획안은 실행 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를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약 50% 감축함으로써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과 영업양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2주 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수정 회생계획안은 실행 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서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의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의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