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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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29일 수익성 낮은 점포 정리 및 영업 양도, M&A 추진 내용의 회생계획안 제출
- 2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은 청산가치를 3조 6,816억 원, 계속기업가치를 2조 5,059억 원으로 산정함
- 3법원은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방식의 구조혁신형 계획안 작성을 허가함
사건 내용
홈플러스는 2025년 12월 29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 양도 및 인수·합병(M&A)을 추진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이러한 구조혁신형 계획안 작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원의 가치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를 3조 6,816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를 2조 5,059억 원으로 산정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약 1조 1,757억 원가량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원은 영업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의 회생 계획을 허가했다.
하지만 조사위원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변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등 외부자금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이후 홈플러스가 겪게 되는 운영자금 조달 난항의 전조가 되었다.
현황진행중
청산가치가 더 높은 상황에서 영업 양도를 통한 구조혁신을 꾀했으나, 외부 자금 유입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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