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의 이중계약 및 독자 활동이 단독 위반 행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원 작업(미국 R&B 듀오 EO와 협업)과 잡지 화보(엘르 싱가포르, 오메가, 파리 캐피탈) 등 상업 활동을 전속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으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이 뉴진스가 설립한 조합을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본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와 310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멤버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음원 작업(미국 R&B 듀오 EO와 협업)과 잡지 화보(엘르 싱가포르, 오메가, 파리 캐피탈) 등 상업 활동을 전속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으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니엘이 뉴진스가 설립한 조합을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본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와 310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화보 촬영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기타 사업은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며, 이중계약과 조합 설립·운영은 전 멤버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다니엘만을 별도 위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활동은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계약 위반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화보 촬영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자적인 음악 활동 및 기타 사업은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며, 이중계약과 조합 설립·운영은 전 멤버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다니엘만을 별도 위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활동은 계약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