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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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된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2. 2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 등 일정 영향력 기준 충족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책임
  3. 3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부과

사건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공포된 개정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법의 핵심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광고나 후원금 확보를 목적으로 자극적 허위정보를 반복 생산하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은 자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구체화되었다.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이라는 영향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나 단순한 정치적 주장, 비판 및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도 강화되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갖추어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적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했다.

결
현황진행중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공론장 위축과 자기검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개정법 철회 및 검열 반대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개개정법 유지 및 규제 필요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