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HD현대오일뱅크 다른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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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같은 부서 다른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도망 염려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2. 2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6월 18일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3. 3법원은 가격결정부서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같은 부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가격결정부서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병 확보가 인정된 사례다.

현황진행중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과 달리 같은 부서 다른 직원은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을 피했다.

쟁점 01사실

검찰의 정유사 압수수색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가?

일부 보도는 검찰의 정유업계 압수수색 시점을 3월로만 설명한 반면, 다른 보도는 3월 23일로 특정하고 있다.

33월 전체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3월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 기준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이 3월로만 제시된다.

더팩트 보도는 검찰이 지난 3월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33월 23일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3월 23일 정유 4개사와 대한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 기준에서는 날짜가 3월 23일로 특정된다.

뉴시스 보도는 검찰이 3월 23일 정유 4개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