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상생임대 특례 폐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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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실거주 중심 정책 방향과 상생임대 특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양도소득세 특례 폐지 여부를 내부 검토했다.
  2. 2정부는 2026년 5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연장 여부를 내부 검토하기 시작했다.
  3. 3검토 배경은 실거주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도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실거주 중심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사건 내용

정부는 2026년 5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상생임대 특례는 임대인이 기존 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검토의 핵심 쟁점은 이 특례가 실거주 중심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정부 안팎에서는 임대차 제도상 인상률 제한 장치가 이미 작동하는 상황에서 별도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과, 제도가 임대 공급 확대보다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생임대 제도는 2021년 12월 전월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됐고, 이후 공시가격 기준 폐지와 거주요건 인정 범위 확대를 거치며 적용 폭이 넓어졌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연장 여부와 세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현황진행중

상생임대 특례 폐지 여부는 확정된 결정이 아니라 2026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토 중인 정책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