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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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에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했다.
- 2이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 3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에서 상생임대주택, 이른바 상생임대인 제도의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사건 내용
2024년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생임대인 제도의 일몰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처분 때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 전·월세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고, 이후 일몰 시점이 연장됐다. 2024년 연장은 임대료 안정 효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현황진행중
2024년 사건의 핵심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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