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욕동부연방법원, 쿠팡 집단소송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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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미국 뉴욕동부연방법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낸 첫 집단 소송을 앤 도넬리 판사와 마샤 헨리 치안판사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 내용

미국 뉴욕동부연방법원이 2026년 2월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앤 도넬리 판사와 마샤 헨리 치안판사에게 배당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적 피해자 2명이 대표 원고로 참여해 미국 쿠팡 모회사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주소, 결제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이 유출됐고, 쿠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두고 미국 법원에서 시작된 첫 집단소송으로 진행된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미국 법원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첫 집단소송 심리가 시작됐다.

쟁점 01사실

김범석 의장 및 경영진 책임 범위?

보안 예산·정책 결정 실패가 집단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영진 결정 실패 주장
김범석 의장과 미국 경영진이 보안 예산 편성, 정책 수립, 대응 프로토콜의 핵심 결정을 맡았고 그 실패가 집단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미국 모회사가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통제했고, 경영진의 보안 관련 핵심 결정 실패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고 본다.

단순 관리 실패 반박
이번 유출은 전직 직원이 보안 시스템 약점을 이용한 사건으로, 경영진 차원의 고의적 방치나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박이다.

전직 직원의 보안 시스템 약점 이용이 확인됐다는 점은 사건 원인을 현장 보안 관리 실패로 볼 여지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