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정, 가세연이 은현장에 명예훼손 40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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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 19일 법원 조정에서 가세연 측이 은현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 2은현장이 주장한 피해액은 58억원이었으나 조정 금액은 4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19일 법원 조정에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은현장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됐다. 은현장이 주장한 피해액(약 58억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가세연의 폭로가 허위 의혹으로 법적으로 정리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앞서 은현장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등 혐의는 모두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였다.

현황불명

2025년 6월 19일 법원 조정에서 가세연 김세의가 은현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됐다. 은현장이 주장한 피해액 58억원에 비해 조정 금액이 크게 낮으며, 지급 기한은 다음 달 11일로 정해졌다. 은현장은 지난 3월 1억20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