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지법, 5월 18일 삼성전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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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수원지법은 5월 18일 삼성전자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2. 2사측은 안전보호 시설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필요성 등을 사유로 신청했다.

사건 내용

수원지법은 2026년 5월 18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 결정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평상시처럼 유지하고,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임금협상과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이어졌고, 당시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이 결정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2차 사후조정 국면과 맞물려 있었다.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5월 20일 밤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서명했고, 노조는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현황진행중

수원지법은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 받아들여 쟁의행위 중 안전·보안 유지와 생산시설 점거 금지에 관한 제한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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