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지법, 5월 18일 삼성전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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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수원지법은 5월 18일 삼성전자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2. 2사측은 안전보호 시설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필요성 등을 사유로 신청했다.
현황진행중

수원지법은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 받아들여 쟁의행위 중 안전·보안 유지와 생산시설 점거 금지에 관한 제한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