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노동위원회, 5월 7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참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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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7일 삼성전자 노사를 대상으로 사후조정 절차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양측의 동의를 기다렸다.

사건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5월 7일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사후조정 절차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노사 양측이 동의하면 노동위원회가 다시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절차가 개시되면 중노위가 조정위원회를 꾸려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 이견 조율을 시도한다.

중노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측과 노측에 사후조정 신청을 권유했고 양측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조정은 파업권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며, 노조는 조정 참여 중에도 파업권을 유지한다.

현황진행중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파업 예고 국면에서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참여를 권유했지만, 절차 개시에는 양측 동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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