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3월 3일 삼성전자 노사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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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3일 삼성전자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중지했다.
- 2이로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 수순에 진입했다.
사건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3월 3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2월 19일 공동교섭단이 2026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나온 절차상 결과였다.
조정 중지 이후 노조 측은 3월 9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고, 이후 쟁의권 확보 절차로 이어졌다.
현황진행중
3월 3일 조정 중지 결정은 삼성전자 임금교섭 갈등이 쟁의권 확보 국면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됐다.